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긴급특보=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규제 후폭풍 】

◆ 복지부, 도수치료 회당 4만3850원·주 2회·연 최대 24회 제한 확정 의료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
◆ 정부 "도수치료 과잉진료 방지·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과잉 문제해소 조치라고 설명
◆ 재활의학계·운동치료 현장 우려 확산 집단행동 가능성 제기…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축 우려
◆ 뇌경색, 척수손상, 관절수술 후 재활환자 등 장기간 반복 치료 필요 환자 현실 반영 못한 지적
【시사토픽Q 긴급특보=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규제 후폭풍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확정하면서 의료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하고 회당 4만3850원,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하는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과잉진료 우려와 비급여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재활의학계와 운동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 접근성 저하와 직역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뇌경색, 척수손상, 관절수술 후 재활환자 등 장기간 반복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 횟수 제한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재검토 요구와 집단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의료계 등의 공식 입장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시사토픽Q는 관련 단체와 의료계 움직임, 향후 집단행동 여부 등을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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