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법조 이슈 긴급특보/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 공동 입장 성명 발표
◆ "공소 유지 권한 개입·진행 중인 재판 영향 ...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 법무부, "과거 검찰권 행사 점검·제도 개선 위한 기구 제도 개선 운영''
◆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한 권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측면 논란 소지'
◆ '향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시사토픽Q = 법조 이슈특보/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우려 성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와 '진상조사단 운영'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검찰미래위 규정 가운데 일부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검찰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유지 여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별도의 특별조사기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와 수사 담당자를 조사하거나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진상조사단 규정 가운데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한 권한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향후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미래위를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의혹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을 포함한 일부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넘어 행정부의 조사 권한,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 사법부의 재판 독립이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법무부의 추가 설명과 법조계의 대응, 그리고 관련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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