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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수)

【시사토픽Q 긴급특보】 '이재명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 55만명 넘어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특보= 미디어매체 (논현일보)/ '이재명 탄핵청원' 55만 돌파 

 


 

◆ 논현일보, 20일 오전 10시 기준 55만4,880명 동의 보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 5만명의 11배 넘어
◆ 청원인,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 행위가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
◆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 권한 위임받은 국가원수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 수행할 책임이 있다”
◆ '취임 전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대통령 직무 수행과 사법절차 충돌'
◆ 탄핵소추,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발의.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 후 헌법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 20일 기준 李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자 55만4,880명,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 최종 인원의 약 38.7% 
◆ 이번 탄핵 청원 최종 어느 정도 동의 기록할지, 국회가 어떤 절차. 방식으로 심사할지,여야 공식 입장 주목

 


【시사토픽Q 긴급특보= 미디어매체 (논현일보)/ 이재명 탄핵청원 55만 돌파 】인터넷 언론 논현일보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55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논현일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라”…청원 55만명 동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55만4,880명의 동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동의청원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11배가 넘는 규모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26일 공개된 이후 빠른 속도로 참여자가 증가했다. 공개 이틀 만인 6월 28일에는 10만명을 넘어섰고, 7월 10일 오후에는 51만7천여명의 동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청원인,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 위반'

 

논현일보는 청원인 김모 씨가 청원 취지에서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원인은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가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사유로 헌법 제66조와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 독립·영토 보전·국가 계속성 및 헌법 수호 책무를 제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아온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사법절차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을 언급하며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과 권력을 둘러싼 중대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다만 위 내용은 청원인이 제기한 주장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법 제84조 해석도 쟁점으로 제시

 

청원인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형사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지, 범죄 혐의를 면책하거나 면죄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인 상황은 헌정질서와 공직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해석이 엇갈려 왔다.

 

'국회가 탄핵소추 발의해 달라'

 

논현일보에 따르면 청원인은 결론 부분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판단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하게 심사해 헌법질서를 수호해 달라”'고 국회의 판단을 촉구했다.

 

현재 청원 참여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일괄 서명 방식이 아닌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개별 참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원 55만명, 탄핵 결정과는 별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만, 청원이 성립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거나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인용된다.

 

따라서 청원 동의자 수는 국민 여론과 정치적 문제 제기의 규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지만, 그 자체가 탄핵 사유의 법적 성립이나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공개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55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이를 단순한 온라인 의사표시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청원과 비교 한다면 2024년 6월 공개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13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당시 청원은 최종적으로 약 143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기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자 55만4,880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 최종 인원의 약 38.7% 수준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청원은 동의 기간이 모두 끝난 최종 집계이고, 이재명 대통령 청원 수치는 20일 오전 현재의 중간 집계이므로 두 숫자를 동일 조건의 최종 결과처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현행 청원제도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진행됐던 2016년에는 현재와 같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진행됐던 각종 온라인 서명운동이나 시민사회 서명자 수를 윤석열·이재명 대통령 국민동의청원 수치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탄핵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됐지만, 이를 국회가 운영하는 하나의 공식 온라인 청원 숫자로 통합 집계한 자료는 없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동의를 기록할지, 국회가 청원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심사할지, 여야가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