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오피니언 / 직설(直說)】

◆ 이인제, '' 이재명 정권의 검찰수사권 박탈은 개혁이 아니라 헌법 부정이자 법치 파괴''
◆ '헌법은 검사가 강제수사 주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재명정권 눈에 헌법은 없다'
◆ '검찰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 넘긴다. 수사경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되지 않아'
◆ '검찰폐지라는 헌법 부정(否定)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 더 강건하게 세우는 날 올 것'
장윤기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글 전문으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검찰 폐지의 위험'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오피니언 / 직설(直說)】 23살의 청년이 여고생을 강간살인한 잔혹한 범죄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범인 장윤기는 현직 경찰관의 아들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우발적인 단순살인으로 처리하려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치명적 강간살인 실체가 밝혀졌다. 수사경찰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재명정권이 검찰수사권박탈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폐지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장윤기사건은 검찰폐지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다.
헌법은 검사가 강제수사의 주체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정권의 눈에 헌법은 없다. 또 검찰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엘리트로 구성되는 정예조직이다. 검사의 신분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런 검찰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넘긴다.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추종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반대자나 힘 없는 피해자의 권리는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정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우리를 더 허탈하게 만든다. 이재명과 법무장관이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남겨주자고 하는데, 당 강경파들이 대놓고 반기를 든다. 더 가관인 것은 김민석의 태도다.
그는 엊그제 까지 이재명의 총리였다. 그러더니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더 강경하게 보완수사권 불가를 외친다. 이재명의 주장을 패대기쳐 버린다. 참, 이 사람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장윤기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민심의 분노는 끓어오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들의 검찰폐지라는 헌법 부정(否定)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더 강건하게 세우는 날이 올 것이다.
※ 본 글은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지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소개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원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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