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속보/ 올다르크등 4명 구속영장 기각 】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기각
◆ 장동혁 대표, 중재 통해 제한적 출입에 합의 했으나 ''한 사람 이라도 반대하면 진입은 불가'능 하다''밝혀
◆ A씨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장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란 의미의 '올다르크' 별칭으로 불려져
◆ 이날 함께 영장심사 받은 피의자 5명 가운데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남성 1명만 구속영장 발부
◆ 현 단계서 구속수사 필요 여부 판단 절차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 향후 재판은 계속 진행 전망
【 시사토픽Q =긴급속보/ 올다르크등 4명 구속영장 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1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문에서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1시간 이상 몸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찰과 시위 참가자, 대한체육회 간 중재를 통해 제한적 출입에 합의했지만, A씨가 출입문을 붙잡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장 대표는 당시 ''한 사람 이라도 반대하면 진입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체육단체의 진입은 무산됐다.
A씨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의미의 '올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불려왔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아무도 출입 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영장심사…1명만 구속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 5명 가운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남성은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진로를 막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반면 나머지 20대 남성 2명과 여자 핸드볼 주니어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잠실 개표소 사태 후속 수사는 계속

이번 사건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를 둘러싸고 이어진 장기간 집회와 출입 통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모임 참가자들은 투표함 보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경기장 출입을 막았고,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들은 국가대표 훈련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실 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혐의 유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 절차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 향후 재판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