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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금)

【 시사토픽Q=이슈특보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SNS 'X'에 '대통령님,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호소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특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 호소

 

 

◆ "여기는 대통령님이 보실 것 같아서 글을 남긴다"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호소
◆ '검찰의 보완수사 통해 성폭행 목적 추가로 밝혀져'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가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우려
◆ '경찰 초동수사 과정서 확인하지 못한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밝혀내는 사례 적지 않아... 피해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선행'제기도
◆ 여당은 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34차 국무회의를 주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 시켜 버려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력화된 지금 국회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어떤 형태로 보완될지에도 관심 모아져 '긴장'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특보/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 호소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작가(가명)가 자신의 SNS(X)를 통해 "여기는 대통령님이 보실 것 같아서 글을 남긴다"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유튜브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김 작가는 '혹시 피해자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 달라'며 '지난 1년 동안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인터뷰 등에 참석하며 꾸준히 공부해 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덕분에 성폭행 목적 밝혀져'

 

  

 

  

 

 

김 작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가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초기 수사 이후 검찰의 추가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범행 동기와 성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고, 이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도 찬반 공방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검찰 권한 축소와 수사권 개혁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 됐다.

 

특히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밝혀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제도 개편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반면 개정안을 추진한 여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 시켜 버렸다.

 

 

'피해자 보호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논란

 

이번 김 작가의 호소는 '단순히 검찰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는 평가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력화된 지금 국회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어떤 형태로 보완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자신의 이해 문제가 담긴 법안 처리를 본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통과 시킨데 따른 '이해충돌 사안'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실제로 피해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지 에서는 기획 특집 기사로 연속 탐사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