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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금)

【시사토픽Q=이슈특보】“7,700억 감액해야 하는데”…경기도 32억 ‘기후보험’, 등록외국인도 자동가입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경기도 기후보험 논란

 


 

◆ 재정 비상 선언 속 폭염 기후보험 재조명…1,440만 도민 자동가입
◆ 보험료 전액 경기도 부담…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대상 논란
◆ 지난해 보험료 26.6억→보험금 12.6억…'지급률 47.4%' 늘어날 수
◆ “기후안전망 필요” vs “재정위기 속 정책 우선순위·효율성 따져야”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경기도 기후보험 논란】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 기후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최근 심각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어서, 도비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기후보험의 사업 효율성과 재정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최근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식 자료 등에 따르면 '2026 경기 기후보험' 가입 대상은 약 1,440만명의 경기도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뿐 아니라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역시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다.

 

온열질환 진단 15만원…외국인도 동일한 보험 적용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이 발생한다고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폭염지원금'과는 다르다.

 

보험약관상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질환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온열질환 진단 시 연 1회 15만원, 한랭질환 진단 15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 20만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 시 10만원 등이 지급된다.

 

기후재해 사고로 일정 기준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사고위로금이 지급되며 기후재해 사망위로금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단순히 '외국인에게 폭염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역시 내국인과 함께 도비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책보험의 자동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지난해 26억6천만원 보험료…실제 지급 12억6천만원

 

재정 효율성을 둘러싼 문제도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기후보험 시행을 위해 보험사에 26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에서 지난 4월 10일까지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5만1,659건, 12억6,07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47.4% 수준으로 경기도의회 결산분석 과정에서도 보험료 대비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사업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올해 보장금액과 보장항목 등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지난해보다 약 5억7천만원 늘어난 32억3천만원으로 재계약했다.

 

47.4%라는 수치를 기후보험의 최종 보험금 지급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이후 일정 기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급액이 추가될 수 있으며 경기도 역시 최종 지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 비상인데…어떤 사업 줄이고 어떤 사업 유지하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외국인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쟁만이 아니다.

 

등록외국인을 정책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32억3천만원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약 1,440만명의 전체 가입대상을 위한 기후보험 보험료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대규모 감액추경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까지 재검토해야 할 정도의 재정난을 공식화한 상황이라면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어떤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증은 필요하다.

 

특히 보험료를 전액 도비로 부담하면서 내국인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자동 가입시키는 현재의 보편적 보험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놓고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경기도 측은 기후보험을 폭염·한파·자연재해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건강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안전망'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한 예산 낭비 여부를 넘어 보험의 사회적 편익과 실제 지급률, 보험료 산정방식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검토 해봐야할 사안임을 확인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데일리NGO뉴스, 외국인 실제 지급액 등 추가 확인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이번 1보에 이어 경기도 측에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가입대상 인원과 실제 보험금 지급 건수·금액, 32억3천만원 보험료 산정근거, 보험사 계약구조 및 지난해 미지급 보험료의 처리방식,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후보험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지급액 가운데 실제 외국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될 경우 이번 정책의 재정적 효과와 형평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