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청구】

◆ '서면보고 없는 청문회 참석·근무시간 페북 21건까지 추가 징계사유 밝혀야' 논란
◆ 감찰위 사흘 전 통보까지… ‘비위 규명인가, 징계사유 찾기인가’ 형평성 논란 확산
◆ '임은정도 국회 공청회 참석…'검찰 내부서 이미 형평성 제기,‘페이스북 21건’ 까지
◆ 본질적 의혹보다 주변 사유 추가…‘과잉 감찰’, 사흘 전 통보…“제 인생이 걸린 문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감찰의 범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21건 작성과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 과정에서 사전 서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여러 정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주최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왜 박 검사에게만 징계 잣대가 적용되는가”라는 형평성 문제가 이미 TV조선 등 언론에 제기된 바 있다.
■ 박상용,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도 징계
박 검사는 지난 4월 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번 추가 징계청구서에는 박 검사가 당시 사전 서면신고 없이 구두로만 신청한 뒤 청문회에 참석한 점이 징계사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특정 정당이 단독 개최한 행사에 현직 검사가 참석하는 문제를 검찰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적용 된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면 핵심은 그 기준이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느냐는 것이다.
■ '임은정도 국회 공청회 참석…'검찰 내부에서 이미 형평성 제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당시 공청회에는 임 검사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 검사장은 '참석 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히겠다'는 뜻도 공개한 것으로 연합뉴스등 에 보도된바 있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검찰 인사와 검찰개혁 방향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개 발언도 나왔다. 그리고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검찰 내부에서는 바로 이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의 관련 논쟁을 소개했고, “특정 정당 행사 참석을 이유로 박 검사를 징계한다면 임 검사장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임 검사장 역시 '당시 자신이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행사의 성격과 참석 절차, 당시 보고 여부 등이 완전히 동일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두 사례에 적용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급기야 ‘페이스북 21건’까지 추가
여기에 또 다른 논란이 겹쳤다. 대검은 박 검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 21건을 작성한 사실도 추가 징계사유로 삼았다.
MBC NEWS등 언론 에서는 '해당 게시물은 주로 자신에게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반박이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시도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이었다'고 보도됐다.
검사 역시 국가공무원인 만큼 근무시간 중 사적 SNS 사용이 직무전념 의무 등에 위배되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21건이라는 숫자 자체만으로 중대한 비위 여부를 판단 한다는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면서 특히 ◀각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실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는지, ◀업무에 구체적인 지장을 줬는지, ◀게시물 내용이 검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이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수준의 SNS 활동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면 같은 기준이 다른 검사와 공무원에게도 적용돼 왔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본질적 의혹보다 주변 사유 계속 추가…‘과잉 감찰’ 논란
박 검사에 대한 최초 감찰의 본질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와 수용자 편의 제공 등 의혹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본질적인 의혹을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더 호소력을 얻고있다. 실제로 박 검사에게 문제가 확인된다면 검사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페이스북 게시물 21건, 국회 청문회 참석 절차 등 주변 행위까지 추가 징계사유로 계속 확대되는 모습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박 검사 측과 검찰 내부 일각에서 이른바 ‘먼지털이식 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기존 핵심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행위까지 찾아내 추가 징계를 청구한다면 법무부와 대검은 왜 해당 행위가 중징계 판단에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감찰위 사흘 전 통보…“제 인생이 걸린 문제”
절차 문제도 남아 있다. 박 검사는 '오는 13일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과 의견서 제출 요구를 개최 사흘 전에 통보받았다'며 '일주일가량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검사직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충분한 기록 검토와 방어 준비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중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면 징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소명과 방어 기회를 제공했는지 역시 징계 내용과 별도로 검증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박상용 죽이기’인가…단정 전에 법무부가 답해야 할 것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이번 감찰을 곧바로 ‘박상용 검사 죽이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본질적인 수사 과정 의혹을 넘어 SNS 활동과 청문회 참석 절차까지 징계사유가 확대되고, 유사한 외부행사 참석 사례와 비교한 형평성 논란까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이 답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박상용 검사에게 적용한 기준을 다른 검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페이스북 게시물 21건과 청문회 참석 절차가 중징계 절차에서 다뤄질 만큼 중대한 사유라면 어떤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위로 판단했는지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감찰의 정당성은 감찰 대상자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동일 기준·동일 잣대와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징계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될 수 있다. 오는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런 논란을 판단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감찰위 심의와 박 검사 측 소명, 법무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추가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