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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수)

【시사토픽Q = 이슈특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대상 실거주 확인에 카드·통신기록까지…정부, 8만 가구 조사 추진 '논란' 확산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부동산 실거주 확인 등 '논란' 확산

 

 

◆ '주민등록 넘어 카드·통신·관리사무소 자료 대조 검토' …2027년 초 조사 추진 '논란' 확산
◆현장 방문까지 추진 '개인정보 활용 범위·법적 근거' 논란 불가피...생활 흔적 확인 자료 검증
◆ SNS 등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집주인들의 카드와 통신기록까지 뒤진다'는 내용들 급 확산
◆ 수도권서 공급되는 일정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에게 실제 거주 의무를 부과
◆ 개인의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 관련 정보 어느 범위까지 활용될 것인지 상당히 민감한 문제

 

 【시사토픽Q = 이슈특보/ 부동산 실거주 확인 등 '논란' 확산】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약 8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조사 인력 확보를 거쳐 2027년 초부터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만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통신사·카드사·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관련 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모든 집주인이 대상은 아니다

 

SNS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가 내년부터 집주인들의 카드와 통신기록까지 뒤진다'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은 모든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현행 주택법 제57조의2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일정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에게 실제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거주의무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면서 정부가 파악한 조사 대상이 약 8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위장 실거주' 가려내겠다는 정부

 

정부가 조사 강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주민등록만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해당 아파트로 이전했더라도 실제 생활은 다른 장소에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등록자료 외에 실제 생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현장점검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 관련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활용될 것인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어떤 정보를 어떤 법률적 근거로 제공받을 것인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은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실거주 위반하면 무조건 징역 3년"은 주의해야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이미지에는 '실거주 위반 시 징역 3년' 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실제로 살지 않으면 곧바로 징역 3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택법에는 거주의무 위반뿐 아니라 전매제한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 등 여러 위반행위와 각각의 행정·형사적 제재가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적용 조문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실거주 의무 위반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핵심 쟁점은 '실거주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

 

정부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투기적 이용을 막고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과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 관련 정보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이동·소비 패턴을 상당 부분 보여줄 수 있는 민감한 자료다.

 

따라서 향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법령 개정안에서 자료수집 대상과 범위, 조사 요건, 개인정보 보호장치 및 자료 폐기 절차 등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동산 단속 강화' 차원을 넘어 주거정책 집행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생활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및 세부 조사계획이 공개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