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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일)

[시사토픽Q=긴급이슈특보] 대법관 인선 정면충돌…청와대, ‘손봉기 제청 반려’ 검토, 헌법 104조 시험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이슈특보/ 대법관 재청 반려 문제 심각

 


◆ 청와대, '헌정사 초유의 사태'… 대법원장 제청 반려 검토 입장 '논란'
◆ 조희대,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제청…靑, 재제청 요구 가능성 커
◆ 헌법,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민주당, 조희대 사퇴·탄핵 압박…사법부 독립 둘러싼 정면충돌 '초유'
◆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후보자에 대해 협의해야' 헌법 명시 없어
◆ 이번 사태 향후 중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대두
◆ 대법관 제청권을 대통령이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엄중하게 따져봐야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이슈특보/ 대법관 재청 반려 문제 심각】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인사 협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나아가 사법부 독립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조희대, 손봉기·김성수 제청…청와대 '유례없는 일방 통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논란은 제청 방식에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손 후보자의 제청을 실제로 반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종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여권에서는 손 후보자에 대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반면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헌법 104조는 명확하다…'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이번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구조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자는 대법원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며 국회에는 동의권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온 관례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 자체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쟁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후보자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헌법 제104조에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이유 만으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는 이상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헌법상 문제의 해석을 정해야만 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향후 중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 무엇이 정말 ‘헌정사 초유’인가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 초유”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실제로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요구한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에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후보자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 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의전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경계 문제 라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가 법률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어져 온 정치·인사상의 관행인지는 엄격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역시 반려 여부에 즉각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법률과 기존 관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 민주당은 조희대 사퇴 압박…탄핵론까지

 

정치권의 충돌은 이미 대법관 후보자 문제를 넘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21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청와대의 제청 반려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론'을 비판하며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해 공세를 펴고 있다.

 

결국 대법관 한 명의 인선을 둘러싼 문제가 여야의 전면적인 사법부 충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제청권 대 임명권’…사법부 독립 문제로 번질 수도

 

이번 사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대법관 인선이 정치권력과 사법부 사이의 힘겨루기로 변질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역시 헌법상 권한이고 동시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역시 헌법이 각각의 기관에 나눠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권한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다른 인물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헌법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기존의 협의 관행을 왜 생략하고 서면 제청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는지도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관행적 대면 제청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또한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도 없기에 정치적 부담등을 덜기 위한 권한 행위 방식 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헌정사 초유’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

 

이번 사태의 본질은 누가 먼저 관례를 깼느냐만이 아니다.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서로의 헌법상 권한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의 정확한 문언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이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실제로 반려할 경우 논란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여당에서 현직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어 대법관 인사 문제와 사법개혁, 대법원장 거취 문제가 한꺼번에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21일 현재 청와대의 제청 반려 검토에 대해 별도의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제 확인 되어야 할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다. ‘헌정사 초유’라는 청와대의 표현만큼이나,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을 대통령이 실제로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엄중하게 따져야만 한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시험하는 중대한 헌법적 사건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