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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일)

【 시사토픽Q 】장동혁, '사법부 독립 지키고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 뉴스특보/ 장동혁,'대통령 재판 재개' 선포

 


 

◆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사전 협의· 조율 요구 자체가 위헌'
◆ '대법원장 제청 견제는 국회의 동의 절차로 충분' 헌법 강조
◆ 대법관 증원 문제도 직격…'판결 기준이 권력이 돼선 안 돼'
◆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 조 대법원장 압박 '그 배경에 대법관 증원과 인선 문제 있어'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 뉴스특보/ 장동혁,'대통령 재판 재개' 선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돌과 관련해 다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장 대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대법관 인사 문제가 아닌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재판 문제로 규정하고 '이제라도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입장을 표명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청와대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 하면서 '그 배경에 대법관 증원과 향후 대법관 인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23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개인 SNS에 밝힌 입장 표명 글 전문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렸고, 그 자리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 규정은 명확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겠습니까?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입니다.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섯개를 멈춰 세운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특히 이번 글에서 ◀대법관 증원 문제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지 문제를 하나의 사법부 독립 문제로 연결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한 헌법적 견제 장치가 국회의 동의 절차이며,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조율은 헌법상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번 발언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다시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사법부의 갈등이 ◀대법관 증원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대통령 형사재판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