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 이슈특보】

◆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에도 정면돌파…5·18 관련법 개정 작업 착수
◆ 유공자 이름·국가 인정 공적 공개하고 정기 공표하는 안 적극 추진
◆ 5·18 보상심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보훈심사위 심의 의무 제도화
◆ 김민석 ‘여자 전두환’ 발언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예고 밝혀...
◆ 유공자 4명 게시물 삭제 가처분 이어 억대 손해배상 소송 추진 중
◆ ‘국민 알 권리·제도 투명성’ VS ‘개인정보·명예권’ 법적 충돌로 진행
◆ 결국 닫혀졌던 판도라의 상자 열려...'광주특별시장이 선정한다고?'
◆ 본지,수혜 당사자,관련 기관.전문 유관 단체및 언론인등 탐사취재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 이슈특보/ 5.18 유공자 선정등 명단공개 심사강화 법 개정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5·18을 둘러싼 정치·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나온 정면돌파 성격의 대응이다. 여기에 5·18 민주유공자들이 이 의원의 SNS 게시물을 문제 삼아 법원에 게시물 삭제·게시 및 전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억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하면서 논란은 '국회 입법전'과 '법정 공방'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이진숙, 제명촉구 뒤 ‘5·18 제도 개편’으로 맞대응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로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핵심은 단순히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 의원이 밝힌 개정 방향을 종합하면 유공자 선정·심사→보상심의→명단 및 공적 공개에 이르는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 이름뿐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공적’ 공개 추진
첫 번째 축은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 정보 공개다.
5·18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향후 법안이 실제 발의되면 가장 큰 논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법률에 따라 유공자를 선정하고 보훈·예우하는 만큼 심사 과정과 인정된 공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와, '개인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명예·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상심의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추진
두 번째는 5·18 보상심의 체계 개편이다. 이 의원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는 5·18 보상심의를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제도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작업은 ‘명단 공개’라는 하나의 쟁점보다는 유공자 인정과 보상·심사·정보공개 절차 전반의 제도적 형평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는 입법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 “5·18 성역화 안 돼”…표현의 자유 문제도 제기
이 의원은 자신이 개최한 5·18 재조명 토론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5·18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새로운 자료나 사료를 토대로 한 연구와 토론 자체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실제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5·18의 역사·법적 평가를 존중하면서도 성역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김민석 ‘여자 전두환’ 발언에는 법적 대응 예고
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해당 표현이 자신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이른바 ‘새천년NHK’ 사건을 거론해 김 대표를 비판했다.
이 부분 역시 이 의원의 주장과 법적 대응 예고인 만큼 실제 고소·고발 여부와 이후 수사·사법기관 판단은 구분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유공자 측도 반격…가처분 이어 ‘억대 손배’
5·18 민주유공자들은 이 의원이 SNS에 공유한 5·18 관련 유튜브 영상을 문제 삼아 게시물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현재 언론보도에는 예정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서로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
■ 이제 핵심은 ‘법안 원문’…실제 발의 내용 주목

결국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원이 실제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 개정안 원문이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치적 구상이 법률 조문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명단과 공적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외·제한 규정을 어떻게 두는지가 핵심이다.
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할 경우 ◀기존 5·18 민주유공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신규 등록자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등도 법안이 제출돼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논쟁은 이제 ‘5·18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서 ‘국가유공자 제도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디에서 조정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입법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동시에 유공자 측의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인격권의 충돌을 놓고 별도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진숙 의원의 법안 발의와 유공자 측의 법적 대응. 5·18 재조명 토론회에서 시작된 논쟁이 이제 국회와 법원이라는 두 무대에서 동시에 전개되기 시작했다.
■ 5.18 관련 유공자 선정 과정과 각종 수혜 대상자 밝혀져야
미 CIA의 5.18 관련 서류도 공개 되고 있고 특히 5.18 유족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명단을 밝혀야 한다며 나서서 기자회견을 시도한 바도 있어 그동안 성역화 되어온 5.18 관련 유공자 선정 과정과 공로자를 비롯한 각종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그 상세한 현황과 공적 서류등은 국가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결국 닫혀졌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버리고 말았다. '광주특별시장이 선정한다는 사실도 기자들이 몰랐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온갖 수혜를 받고있는 5.18 관련 수혜자들의 공적 사항과 명단 발표를 공개 해야 한다는 것에 법제처나 정부는 명쾌한 답을 내놔야하고 관련 예산 집행및 수혜범위및 그동안의 밝혀지지 않은 대상 범위와 규모들도 공개되어야 할것이란 요구들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본지 에서는 이에 따른 광주 현지 시민들을 포함한 유공자들과 부상자 공로자를 비롯한 수혜 당사자들과 관련 기관및 전문 유관기관들과 단체및 언론인을 포함한 각계 입장을 객관적으로 탐사취재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릴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