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 Q=긴급뉴스특보 】

◆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동상 존치' 판결
◆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규모로 설치
◆ 선고 앞두고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대구 시민 3만602명의 서명 명단이 법원에 제출됐고, 반대 측 시민사회단체들은 철거를 요구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 Q=긴급뉴스특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판단 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동상을 존치하는 판단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철거 반대 대구시민들이 박정희 대통령 철거 1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철거반대' 를 외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대구에서 독자 제공 )
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민사11부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은 권준범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2017년 이후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으며 특정 시설물만 철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규모로 설치됐다. 이후 동상 설치 절차와 역사적 평가를 둘러싸고 존치·철거 양측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선고를 앞두고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측은 시민 3만602명의 서명 명단을 법원에 제출했고, 반대 측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상 설치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현재 선고 직후인 만큼 재판부가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어떤 법리와 이유로 배척했는지에 대한 판결문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속보를 기준으로는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당장 철거되지 않고 존치하게 되었다는 1심 결과이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판결 이유와 국가철도공단·대구시, 존치·철거 양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2보에서 보강해 보도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