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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개신교/기독교연합신문 기사협약 ] 사랑의교회는 지난 11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 목사) 지하 예배당의 ‘도로점용 원상회복’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예배당 철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 지난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서초구청장)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2월 서초구청이 교회 측에 내린 ‘참나리길 지하 점용 부분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공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령 취소’를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교회 측 법률 대리인과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본안 소송 항소심에서도 교회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최초 원인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참나리길)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내줬다.
그리고 사랑의교회는 이 공간을 예배당, 영상예배실, 주차장,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민 소송을 통해 2019년 대법원이 “해당 도료점용 허가는 위법”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20년 서초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교회와 그동안 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판결 직후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담임목사 명의의 공지문을 교회 홈페이지에게 게시하며 교인들에게 알렸다.

공지문에서 사랑의교회는 “오늘(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초구청이 제기한 참나리길 일부 도로 지하 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였다”라고 승소 소식을 알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난 수년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사랑의교회는 “성도님들과 인근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소송을 넘어 종교계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2020년 2월 10일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 직후, 교회는 같은 해 3월 5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긴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해 3월 1심 패소 이후 교회는 즉각 항소했고, 이어 5월 17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반전을 이뤄냈다.
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서초구청 측의 상고 여부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인창 기자 [ 기독교연합신문 / 기사교류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