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동영상.사회일반/ 긴급이송 막은 경찰... 환자 사망]
【 긴급 특보/영상.보도 】 교통전문 변호사가 운용하는 한문철 TV가 25년 11월 4일 (화) 생방송을 통해 충격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 환자 이송 구급차를 경찰차가 가로막아 결국 병원에 도착하고 수초만에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복부 역과 사고를 당한 임신부를 태우고 긴급 이송중인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경찰차…'란 표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다음은 생방송으로 영상을 보며 안타까운 상항을 전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당시 응급차 기사의 전달 내용이다.
2025년 10월 30일 21시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외국인 산모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suv 차량과 부딪치고 차량이 복부를 깔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과 머리뼈, 갈비뼈 골절 등 한눈으로 봐도 산모와 태아는 너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자가호흡이 힘들어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고, 이송중 사망 가능성까지 있던 환자였습니다.
구급차내 환자실에서는 의료진 두 명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며 가던 중 부산 구덕운동장 구덕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 차량들이 정차해 있던 상황에 좌회전 차선에 경찰차 경광등이 보여 일반차들보단 비켜나가기 쉬울 것 같아 경찰차 뒤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는 단 0.1초도 비켜 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번 떼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중해 구급차 싸이렌을 여러 개까지 틀고 방송으로도 ‘응급환자 이송 중입니다 양보해 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관광버스가 신호까지 위반하시면서 정상 신호로 나오는 차들까지 막아주시더라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너무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도착하여 병원 인계 후 몇 초도 안 지나 환자는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까 전 상황이 떠올라 화가 나더라구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더 잘 알고 있는 경찰관님들이 왜 이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11-03 12:13]
◀ 산모는 어찌 되었나요? 사망했나요? 아기는?
[koo**** 2025-11-03 12:15]
◀ 태아는 포기하신 거 같더라구요. 산모는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처치가 바로 진행되어 다시 심장은 뛰었습니다. 그 후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본 상황입니다.
[koo**** 2025-11-03 15:44]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확인해 보니 산모 태아 결국 사망했다고 하네요...
의견 *
병원에 도착 후 몇 초 만에 심정지가 온 환자.. 결국 환자, 태아 모두 사망.. 만약 경찰차가 비켜줬더라면.. 벌 수 있었던 시간은 대략 10~15초
물론.. 그 10초, 15초 만에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 경찰차가 비켜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같은 충격적인 영상과 내용이 전해 지면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과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냐' ' 경찰관이 맞냐?' '당사자들과 책임자가 처벌되야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등 격앙된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찰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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