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동영상.시사토픽Q/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
'빨간불이면 멈추고, 사람 보이면 또 멈춘다'

◆ 오늘 (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
◆ 6월 19일까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 구간 중심 단속 실시
◆ 신호 빨간불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우회전 후 보행자 있을 경우도
【 단독/ 긴급 특보 = 동영상.시사토픽Q.경찰청/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데일리NGO뉴스 시사방송 뉴스 채널 시사토픽Q 긴급 특별 이슈 특보 입니다
경찰청(직무대행 유재성)이 22일 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19일까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모두 유의 하시고 안전에 조심해서 사고 그리고 단속 당하지 않고 꼭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특보 소식은 경찰청이 그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해왔던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을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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