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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월)

서울 서부지법,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도망 염려 소명 부족'
◆ 공조수사본부, 당혹해하며 '법원결정 존중' '사유 분석해 수사'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환영' ...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의 경고“
◆ 윤측, '검찰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수사 해야한다”고 촉구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요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 당시 경호에 임하고 있다.(사진=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충분한 수사 자료가 확보 되었으며 신분과 거주지가 명확한 점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받았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재차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으로 검찰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에 대한 수사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당혹해 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