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송진호 21대 대통령 후보외 유권자 11,040명 대법에 '21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라면 선거의 무효를 판결해야 한다
◆ 법원은 선거소송을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25조).
◆ 광역단체별로 무작위 1개 동 이상 전수조사 통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것 요청
◆ 선관위는 의혹 제기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적극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전향적 태도로 소송에 임할 것
◆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 보장,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 중단 촉구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법조/ 대법원.선관위 ] [특보] 20205년 6월 23일 대표 원고 위금숙을 포함한 11,040명의 유권자들(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송진호 포함)이 대법원에 제21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 정문앞과 공간더하기 강남역점에서 소송설명 기자회견(자유변호사협회, 선진변호사협회, 부정선거부패방지대, KCPAC 한국보수연합 공동주최) 과 검증촉구 기자회견을 연달아 가지며 6·3 대선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 광역단체별 무작위로 1개 동 이상을 선택하여 대면 방식 전수조사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와(당일투표, 관외·관내 사전투표 각각) 득표수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선거 선진국들에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후감사 제도를 참고하여 2%(3,568개 전체 동 중 약 71개 동)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검증 방식도 제시했다. 소송대리인단(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인 박주현 변호사(황금률 대표변호사/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외국선거 개입이 문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만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부정선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