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법조·검찰·경찰)
[ 특보 ]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엄정대응 방침
◆ 혐오 집회시위 대응 체계화, 불법행위 사법처리 확행
◆ 외국인들 불안감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 등 피해 호소
◆ 국가경제· 외교관계 악재 작용...사회적 우려 확산 베경
◆ 혐오 집회·시위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
◆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 허위정보에도 관련 법령 적용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재하는데 대한 규제 공방 우려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법무.경찰] 경찰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쳤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집행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난 10월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