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25 참전용사 유족에 '손해배상 지급' 판결
◆ ‘병적기록 관리 소홀로 인한 권리침해’ 법원 인정
◆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록 명령
[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법조 ]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 유족들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들은 2020년 7월에야 망인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며,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 ‘소멸시효 적용 안 돼’ 판단 주목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배상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유족이 망인의 올바른 병적기록을 확인한 2020년 7월부터 3년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