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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일)

[단독 특보] 민주당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VS 국힘 ' 위헌적 인민재판부' 정면 충돌

◆ 현재 가장 민감. 우려 되는 이슈 '내란의 개념 확정'과 '완전한 결론 도달하지 않은 명제'
◆ 내란죄는 국가·헌정질서 본질 해할 목적과 구체적 실행 결합하는 정치적 해석 요구 범죄
◆민주당 추진 법률안, ‘특정사건(내란)’ 기준 전담부 설치 관할 배정하는 내용 포함 '우려'
◆ 대법원 예규, '기존 사법조직 틀 유지하되 필요 시 전문성 있는 부서 마련하는 방식 목표'
◆ 정청래, “땜질·뒷북 대응이며,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
◆ 송언석, “민주당 특정 사건 겨냥한 재판부 구성 위헌적...사법부 위 군림 정치 공작 불과''
◆ 법조계와 시민단체들,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훼손 책임론 부각'에 나서며 우려 입장 표명

[데일리NGO뉴스 = 입법.사법/ 대법원 예규 논란]

 

 

[ 단독 특보= 입법.사법]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이 전날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안을 긴급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 되고 여.야의 입장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 ‘내란’ 개념 자체가 불완전한데, 전담재판부 부터?

 

현재 가장 민감 하면서 우려가 되는 이슈는 '내란의 개념 확정'이다. 특히 현재 동 사안들에 대해 헌재와 각 재판등에서 관련 사안들이 진행 중으로 언론이나 재판 과정 등에서 나타났던 사실들의 위증을 포함한 사실과 다른 점들이 증빙되고 있고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명제라는 것이다.

 

특히 헌재에서 파면에 이른 내란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계엄 국무회의 불법성 판결이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진행이었음에도 헌재가 당시 동영상 증거를 확인도 않은채 판결을 하면서 급기야 모든 관련자들이 내란 재판 당사자가 되어 특검과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 대립도 대립이지만 법조 전문가들이나 사회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핵심 화두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내란죄는 한국 형법 중 가장 정치적 해석이 요구되는 범죄로 국가·헌정질서의 본질을 해할 목적과 구체적 실행이 결합해야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목적의 입증 ◀실행의 단계 ◀행위자의 내심과 조직성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아직 법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드는 것에 따른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은 ‘특정사건(내란)’을 기준으로 전담부를 설치하고 관할을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재판구조를 이해관계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의 예규는 기존 사법조직 틀을 유지하되 필요 시 전문성 있는 부서를 마련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부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구조 재편', 사법부는 '운영 효율성 중심의 점진적 접근'이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여당의 일방적 추진’ 비판 실제로 더 커질 수 있어 '우려'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내란 규정이 불확정적이고, 적용 기준이 정치 상황에 따라 널뛰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여당이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중도 법조계, 헌법학계에서도 '정권 교체 상황 또는 정치적 충돌 상황에서 내란죄 적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며 입법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당파적 반대가 아니라, 한국 헌정사에서 내란죄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 ‘정치·법치·권력구조’ 3개 축이 모두 얽힌 복합적 쟁점 살펴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은 ◀법적 불확정성(내란 규정 자체 문제) ◀권력 분립(입법 vs 사법) ◀정치적 긴장도 증가(여당의 신속 추진)이 삼중으로 얽힌 사안이란 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내란’이라는 범죄의 성격상 권력 구조와 정치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논의를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 정확한 내란죄 법리 정비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법부 독립성과 입법부 권한의 균형 유지 ◀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법적·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민주당 “사법부가 1년간 지연…입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희대 사법부가 12·3 내란 심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입법부가 나서지 않았다면 국민 분노는 더 컸을 것”이라면서 “땜질·뒷북 대응이며,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위헌적 인민재판부…민주당의 정치 공작”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발표와 관련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안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 구성으로 위헌적이다.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 발표에 대해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 사법부의 자구책' 이라면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철회'를 촉구했다.

 

■ 사법부 “예규 제정”…정치적 후행성 논란도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 초안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유지 ◀특정 판사 지정 불가 ◀내란·외환 사건의 집중 심리 절차 마련 등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일각 에서는 ◀1년간 지연하다 입법 추진되자 급히 대응했다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 속 정치적 후행성 논란 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법조계·시민단체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흔들어'

 

한편 김지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금번 사태와 관련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순간 삼권분립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반대로 사법부가 예규를 통해 뒤늦게 제도화를 시도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타이밍이 늦어 정치적 의심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박은정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형사·공안)는 '대법원 예규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도 '그러나 12·3 내란 사건 심리 지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규만으로 부족하며, 명확한 절차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 지지 좌편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여야가 모두 사법부를 정치 갈등의 도구로 삼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정치적 압박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법률로든 예규로든 ‘특정 사건 맞춤형 재판부’를 만드는 시도는 모두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국민사법감시네트워크도 '정치권이 추천권을 갖든, 판사회의가 중심이 되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재판부 구성은 재판의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프레임 모두 사법부를 흔드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부 지연 → 입법 개입 불가피'하다며 강행 입장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위헌적 인민재판부…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여.야 모두 사법 신뢰 훼손 책임론 부각'에 나서면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 주도하는 입법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내란 범위’, ‘불투명한 적용 기준’, ‘정치적 상황에 따른 확대 해석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 이라는 점이다.

 

이 논란은 단순한 재판부 신설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 배치 충돌, 그리고 형법의 기본 원리인 명확성 원칙 위협이라는 깊은 법치적 쟁점으로 이동하고 있어 자칫 연말 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파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에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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