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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일)

헌재, ‘韓 헌재 재판관 지명’ 재판관 전원일치 '효력정지' 인용

[데일리NGO뉴스 = 사법. 정부기관/ 헌재]

 

제 16회 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의 위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일시 정지되고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이다.

 

헌재가 한 대행이 지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 행위를 못하도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현 헌재의 탄핵 판결에 대해 사실상 불복의 'Yoon Again' 과 '탄핵무효'집회를 이어가는 윤 전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번 '인용'헌재 판결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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