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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환경부 사칭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 환경부, '문자 발송하지 않아 ... 문자 내용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당부
◆ 지난 4월 14일 전남 여수시도 '쓰레기 과태료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고지
◆ 링크 클릭한 경우 민원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경찰(112) 에 신고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 스팸 주의 특보] 환경부는 2일 '최근 환경부를 사칭하여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알려드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관련 문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라면서 '혹시라도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내용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14일에도 전남 여수시가 '쓰레기 과태료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를 고지한 바 있어 각 지방자치 혹은 관공서를 사칭한 이같은 불범 스팸 문자를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여수시는 최근 관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관공서를 사칭해 유포되고 있으나, 시는 과태료 부과 시 공문이나 고지서로만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별도 문자 발송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시는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 등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여수시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의 '시티즌 코난' 앱 설치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사이트 이용도 안내하고 이미 링크를 클릭한 경우에는 민원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경찰(112) 등에 신고할것'을 공지했다.

 

현재 중앙정부 부처를 사칭한 이같은 문자 스미싱은 전국 규모의 시민들을 상대로 문자를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대처및 대국민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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