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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화)

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생활안정대부 신속 지원

◆ 인명·주택 피해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50만 원 위로금
◆ 생활안정대부 및 대부 상환기간 연장,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보훈부,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 통해 재산피해 확인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지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지급 등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독자 제공 SNS )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 등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우선 인명과 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800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서, 주택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서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고, 지속해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위로금 지급 등 신속한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seongyong@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