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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토)

"대선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 ''비대위가 추가적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
◆ ''전당대회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 위해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것 불법''
◆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종 절차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광범위 징계 바람직하냐 논의
◆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사안들 통제하지 못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책임 문제 거론돼야

[데일리NGO뉴스 = 국회. 정당 / 국민의힘. 6.3대선 ]

 

 

 

 

 

특보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유일준)가 지난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 25일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와관련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각 언론들을 통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에서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밝히고 그 책임과 관련 '당헌.당규에 위법함'을 분명히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는 당시 비대위원들이 기존 당헌·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라면서 ''비대위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특히 이 책임에 대해 ''당시 5월 10일 새벽 (비대위와 선관위 회의)에 참석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 비대위원 다 책임이 있지만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최종 절차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권성동 의원의 징계 대상 제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밝혀 권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조치는 요구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대해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을것''을 밝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핵심적 역할을 같이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같은 사안들을 통제하지 못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책임 문제 역시 어떤식으로라도 거론돼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조치는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결정됨에 따라 만약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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