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8℃맑음
  • 강릉 27.3℃구름조금
  • 서울 26.6℃맑음
  • 대전 25.0℃구름많음
  • 대구 22.6℃흐림
  • 울산 23.8℃흐림
  • 광주 24.8℃구름많음
  • 부산 27.2℃흐림
  • 고창 25.2℃구름조금
  • 제주 24.5℃
  • 강화 25.7℃맑음
  • 보은 24.4℃구름많음
  • 금산 25.9℃구름많음
  • 강진군 26.3℃구름많음
  • 경주시 22.1℃흐림
  • 거제 25.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09.26 (금)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2년 후 시행'

◆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가능하다
◆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다
◆ BBC뉴스 코리아, ‘불법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 30여 년 만 합법화'
◆ 일각에선 '사회적 혐오감 주는 문신.타투를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장려'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BBC뉴스 코리아  25일 '한국에서 오랜 시간 ‘불법’으로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이 3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서 환호하는 타투이스트들 (사진=BBC뉴스 코리아 보도 캡쳐)

 

 

이슈 특보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고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해마다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특히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하고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 때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때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며,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되고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문신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이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고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뒤 최대 2년 동안 임시등록과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한다.

 

외신들도 이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BBC뉴스 코리아 (이하 BBC)는 25일 '한국에서 오랜 시간 ‘불법’으로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이 3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라면서 관련 뉴스를 기사화 했다.

 

BBC는 '타투이스트 김도윤(활동명 ‘도이’) 씨는 BBC에 “꿈만 같다”라며 “(2년 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라면서 '한국에선 이미 문신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문신을 받기는 어려웠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이날 김 씨를 포함해 국회에 방문한 타투이스트 10여 명은 문신사법 가결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회적 혐오감을 주는 문신.타투를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 하는것으로 이 법이 무슨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제재와 통제를 해야하는게 옳은 정책이 아니냐'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