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인사처.행안부]

정부 서울청사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자료 )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게시판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며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뒤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감사 결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 엄중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으며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직자 휴대폰 검열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비를 들여 해왔던 사안에 대해 파면까지 감사등을 시행할것이란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을지 특히 제3자 고발까지 밝힌 사안에 대해 상당한 경직 분위기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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