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입법. 정당/ 필리버스터 ]

◆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에 맞선 야당 대표 처절한 저지 행보
◆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여당 단독 처리…野 '사법 장악 멈춰라'
◆ ‘내란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 퇴장 야권 단독 처리
◆ 찬성 189인으로 가결 … 국민의힘, 표결 거부하며 전원 퇴장
◆ 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vs 야당, “사법 정의 실현 첫걸음”
◆ 장 대표 지지와 격려는 이어지나 ... 이석 의원들의 비판 확산

[ 단독 특보]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이라는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며 발언을 마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야권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으며,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여당 단독으로 압도적 찬성 가결
이날 오후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9명 중 찬성 189표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본회의장 안팎에서 '의회 독재 중단하라', '위헌 법안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로써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시녀화" 강력 비판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은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장 의원은 특히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국민적 저항'을 호소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핵심 위헌 요소
장동혁 대표와 야권이 주장하는 법안의 핵심 위헌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헌법 제101조): 특정 사건(내란 관련)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입법부가 별도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의 재판부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
◀재판부 무작위 배정 원칙 위배: 우리 법 체계는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성향의 판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고정하는 것은 '주문제작형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27조): 피고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구성된 특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날 장동혁 대표가 강조하고 밝힌 필리버스터 주요 발언 리스트로 24시간여 동안 이어진 발언 중 가장 화제가 된 핵심 대목들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가 소수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법부 영역까지 침범하는 현 상황을 직격한 발언)
◀"대놓고 앞문으로 못 들어가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우회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비판한 비유) ◀"이 법은 특정 정치인을 구하기 위한 '방탄법'이자,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기 위한 '낙인법'이다" (내란 프레임을 통해 여권 인사들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셈법을 지적했다)
◀"독재는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무기화하여 사법부를 시녀로 만드는 것이 21세기형 독재다" (입법 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의회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했다)
◀"24시간의 토론은 끝났지만,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토론을 마치며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향후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
여당 민주당, 수적 우위로 가결 ... '재가' 초읽기
장 대표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 사망'을 외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측은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정국은 야권, 헌재 제소 등 '전면전' 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게 되었다.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법안인 만큼 이 대통령은 즉각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즉각적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장외 투쟁을 포함한 총력 대응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진영 논란을 비롯한 장 시간 필리버스트를 하는 당 대표의 사투 현장에 당원들이나 야당 지지자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석을 한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의 상황을 실시간 국회 방송 등으로 지켜본 이후 장 대표에 대한 지지와 격려는 이어지고 있으나 당 의원들과 일부 당직 혹은 지도부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