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국세청 ]

◆ 26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으로 2개월 연장... 간이과세 적용대상 늘리고
◆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애로사항, 개선의견 청취
◆ 소상공인 생활안정 장려금 지급,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등 민생지원 방안 추진
【국세청=민생 지원 】 ■ 소상공인을 위한 국세청 민생지원 대책
① 납부기한 연장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직권연장 대상자>
① '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②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서비스 ③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예정)
②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실제 매출규모 적은 영세사업자라도 간이과세 적용 X (개선방안)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제기준 정비

③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2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 환급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조기지급.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조기 환급/ ◀ 법정 지급기한: '26.2.10. ◀지급 예정일: '26.2.4.
일반 환급/ ◀ 법정 지급기한: '26.2.25. ◀ 지급 예정일: '26.2.13.
④ 납세담보 면제 확대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한다.
◀ 일반과세자: 40만 명 ◀ 간이과세자: 14.5만 명 ◀ 수출기업: 1.8만 명
⑤ 세무검증유예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한다.
⑥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20년~'24년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된 기타소득세를 최대한 빠르게 환급할 예정이다.
⑦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한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15% 일반/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4%,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이외에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등의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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