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국제NGO.중앙NPO/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진화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법률분석관인 신희석 박사가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위원으로 임명됐다'며 ' 내일처럼 기쁘다'고 소식을 알렸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 계정 글을 통해 신 박사의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기쁘다. 내일처럼 기쁘다. 모처럼 내 가슴이 두둥실 떠오른다' 라며 큰 기쁨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UN 인권이사회 소속인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세계를 5개 구역을 대표하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 구금''이란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을 포함하는 용어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특정인의 불법구금 등을 다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미얀마 등 14개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등 46개 인권 상황에 대해서 60개의 특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면서 '앞으로 신희석 위원은 이같은 인권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하고 권고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신 박사의 활동과 역할등에 대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신희석 박사는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재일교포북송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나와 물망초 등 북한인권 관련 NGO들과 오래 전부터 함께 활동해 왔기에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다. 더구나 신희석 박사는 현재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의 자문위원이라 더없이 기쁘고 반갑다'라면서 기쁨과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국제사회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반국제적'이라면서 '우리 나라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을 지난 2022년 12월에 가입했지만 아직도 국회는 후속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송환을 거부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종교인들의 강제 구금 등의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풀지 못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행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이행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도 힘들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은 '생각하면 가슴이 서걱거리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희석 박사의 UN진출, 특히 북한인권과 직결되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의 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은 정말 기쁜 일이며 기대가 크다'고 다시한번 신희석 박사의 위원 임명에 대헤 기쁨과 기대감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참고로 신희석 박사는 前 외교부 차관 신각수 前 주일대사의 아들로 대를 이어 외교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두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 글도 잊지 않았다.
신 박사의 'UN 인권이사회 소속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임명 소식은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의 기쁨 이기도 하거니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데한민국 국격 상승은 물론 전 세계 인권 문제와 특히 북한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요 책임자 이자 실무자로써 앞으로 큰 기대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소식으로 축하와 격려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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