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중앙NGO/범시민사회단체연합]
중도 보수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하 범사련/ 회장 이갑산. 상임대표 임헌조)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해 '통일부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와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발언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통일부 명칭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 헌법이 명시한 통일 의무 ◀북한의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에 편승하는 위험성 ◀독일 사례의 잘못된 해석 ◀대내외적 시그널 효과의 심각성 등 입장을 조목 조목 밝혔다.
특히 요구 사항으로 ◀통일부 명칭 변경 시도의 즉각 중단 ◀헌법 정신의 견지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추진 중단 ◀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 신중히 고려 할것 등 4개항을 촉구하고 '통일은 대한민국의 숙원이자 헌법적 의무' 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통일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입장을 표명했다.
범사련은 '우리는 통일부 명칭 변경에 단호히 반대하며, 정부가 헌법 정신과 민족의 숙원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면서 대 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다음은 7일 범사련이 밝힌 입장을 담은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통일부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
우리의 입장
우리는 통일부 명칭 변경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발언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통일부 명칭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통일부는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하여 1990년 통일원, 1998년 통일부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990년대 통일원 시절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 통일 정책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
56년간 이어온 이 명칭은 우리의 통일 의지와 헌법 정신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이를 함부로 바꾸려는 시도는 국가 정체성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다.
헌법이 명시한 통일 의무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헌법 제66조 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이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유지되어야 할 국가 기조다. 통일부 명칭 변경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북한의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에 편승하는 위험성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통일 담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은 사실상 북한의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이 "남한도 통일을 포기했다"며 핵 고도화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는 한국의 통일 의지 포기로 해석하여 분단 고착화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적 편향으로 비칠 수 있어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 명칭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진보 정부에서조차 통일부 명칭의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독일 사례의 잘못된 해석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을 근거로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양독관계연방부를 설치했지만, 기본법에 통일 의지를 분명히 유지했다. 브란트는 "두 개의 국가가 아닌 하나의 민족"이라고 명시하며 통일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반면 한반도는 독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일은 냉전 종료로 통일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 간 경쟁 구도 하에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다. 서독이 통일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내외적 시그널 효과의 심각성
통일부 명칭 변경은 치명적인 시그널을 발신한다.
대내적으로는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약화시키고,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 무관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대외적으로는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한국의 통일 의지 변화로 해석하여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미동맹 차원에서 볼 때,미국이 한국의 통 일 의지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지 우려스럽다. 국제사회에서 '분단 고착화' 인식이 확산되어 통일 외교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통일부 명칭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1
56년간 이어온 통일부 명칭은 우리의 통일 의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국가 브랜드다.
둘째, 헌법 정신을 견지하라!
어떤 정책 변화든 헌법 제4조의 통일 의무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
통일부 명칭 변경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신중히 고려하라!
통일부 명칭 변경이 국제사회에 전달할 메시지와 외교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숙원이자 헌법적 의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통일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통일부 명칭 변경에 단호히 반대하며, 정부가 헌법 정신과 민족의 숙원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7일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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