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 보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26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 발생
◆ 외국인 자금출처조사 강화...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추가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 해외자금 유입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 위한것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 외국인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YTN 보도 캡쳐)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 받아야 ♣ 허가 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 이다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위반시 이행명령 고지 ♣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모든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 특 보 】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