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사회일반.중앙NPO/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사무 규정에 따라 11일 오후 6시까지 대선 본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 0시부터 시작되고 선거일인 다음달 3일 0시에 마무리된다.
6·3 조기대선 본선 후보등록 첫 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6명이 등록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0일 저녁 6·3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자 6명을 공개했다. 후보자 명단에는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최고위원 △송진호 무소속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으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1일 오전 후보를 등록함에따라 게시물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간 선거관리 추진상황, 내일(5. 12.) 주요 선거관리 예정 상황 및 공정선거참관단 주요 활동 상황과 주요 내용이다.
◆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일)부터 13일(화)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시·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라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 제21대 대선,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백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천5백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설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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